전남도 '김영란법' 수산분야 영향 분석...피해 최소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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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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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피해 조사․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군 65개 수산물 가공․유통․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이다.

주요 수산 품목과 요식업체, 대형 판매점의 수산물 판매 동향을 분기별 1회 이상 조사․분석하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상품을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법 시행 초기로 구체적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전남지역 주요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 및 피해를 분석해 청탁금지법의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부처, 시군, 관련 업계․단체 등과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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