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군 65개 수산물 가공․유통․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이다.
주요 수산 품목과 요식업체, 대형 판매점의 수산물 판매 동향을 분기별 1회 이상 조사․분석하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상품을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법 시행 초기로 구체적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전남지역 주요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 및 피해를 분석해 청탁금지법의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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