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토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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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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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 및 지속 유도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수준 품질과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해 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 등이 나오자 국토부가 이번 인증제도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유도하고 임대기간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지원을 원할 시 주거서비스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기금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 계획이행 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16개 인증 평가항목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과 카쉐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나뉜다.

인증은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부여한다.

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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