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신규 주식 거래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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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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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시일 내 적용할 것"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어 공공분야 기관에서 주식 관련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아예 차단하려는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모든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임직원에 대해 분기별 10회, 근로소득의 50% 이내에서 주식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내부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경우 직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3년 내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금감원 임직원 1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67%), 국장급인 1~2급 직원이 98명(20%)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강화된 틀 안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했다. 기존 보유 주식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대검찰청도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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