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부딪힌 금감원 조사권…금융사고 터져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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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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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인력 확충 등 고려사항 많아

아주경제 전운·노경조 기자 =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금융사 조사권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제약을 받으면서 불완전판매, 카드깡 등 금융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해지면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우체국 보험의 지급률이 민간보험사 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는 지적 나왔다. 또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체국 금융사업의 주체인 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전방위 직권조사를 펼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사권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지만, 효율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혐의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밴사와 가맹점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가맹점은 금감원의 조사권 밖에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최근 고금리로 서민들을 등치는 카드깡이 난무하고 있어 금감원이 ‘카드깡 척결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타 업권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불법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시간 지체 등으로 불법업자들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 및 정치권은 조사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최근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도 이를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조사인력의 한계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쉽게 이뤄질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주무부처가 다른 곳에서의 금융거래 관련 민원이 금감원으로 들어오니 애매한 실정”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조사권 확대를 위한 유사수신법 개정 등에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만 부여받으면 오히려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어 필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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