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40대 남성이 받지 못한 임금때문에 화가 나 열차 선로에 누워 운행 방해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차교통방해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말하는 '전차교통방해죄'는 교통의 안전은 물론 공종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내포하고 있어 공공위험죄에 속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한 경우네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6일 서울고법은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 A(44)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열차 운행을 방해해 승객의 불편을 초해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10년전 미군부대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던 A씨는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수원역 선로에 누워 전철 운행을 방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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