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이모씨(사망 당시 49세)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은행에 입사한 이씨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타 직원들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하지만 2013년 이씨가 금융센터장으로 있던 A지점이 연말 최종평가에서 2등으로 밀려나며 소속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직원들과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을 했고,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의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발령받은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해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며"그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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