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6일까지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순처리식품은 세척·탈피·절단·건조와 같은 단순 과정을 거친 농·임·수산물로 깐마늘, 마른김 등이다. 주로 집단급식용 식재료로 쓰인다.
식약처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제품을 판매하는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가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표시사항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처리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부패 등 비위생적 관리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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