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 것은 불법광고물의 99.9%가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이다.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도시미관 훼손을 주도하고 있고, 청소년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7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②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협조, 음란·퇴폐, 청소년 선도위반 광고물 잠복·추적단속 형사고발 및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
③ 상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모든 군·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전면 실시
④ 일반 시민 대상「불법광고물신고 모니터단」확대 및 시, 군구 전 직원을 신고 요원화하여 외근·출퇴근 시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 신고
⑤ 적법한 유동광고물 설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현수막 게시대·게시판」 설치 확대 및 전신주 등 불법 전단「부착방지시설」시범 설치
⑥ 행정광고물 설치 예외규정을 최소화 하고, 일반 상업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예외 없이 정비
⑦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예산 배정 시, 획일적 정률배정을 지양하고 군·구의 정비실적, 노력 등을 고려 차등 지원
대책회의를 주재한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인구 300만 인천시가 청결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기관·부서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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