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양 기관의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회생 가능 기업을 발굴해 전문가를 통해 회생 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참고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