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도 수출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되고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도 받게된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되며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련 업계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 7월에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면세점 인프라는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점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액 중 국산품 판매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내 매출은 2011년 5조 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5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면세점내 국산품 판매 비중도 2011년 18.1%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1.6%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되고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도 받게된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되며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련 업계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 7월에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면세점 인프라는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점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액 중 국산품 판매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내 매출은 2011년 5조 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5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면세점내 국산품 판매 비중도 2011년 18.1%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1.6%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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