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후 '흡연 경고그림', 담배소비량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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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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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3가 인근의 담배판매대에서 한 시민이 ‘까치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12월 말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가 시작되면 담배소비량이 다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담배 반출량 추이를 전망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부담금 납부를 위한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기준으로 작년엔 18.4% 떨어졌지만 올해는 16.4% 반등한 36억7000갑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평균 2000원에 달하는 담뱃값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추락했던 담배소비량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올 연말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의무표기 등 비가격 금연정책이 시행되면, 2017년부터 담배소비량이 재차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정부는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한다.

실제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외국에서는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요 10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이후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 변화'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소비량이 감소했다.

캐나다는 2001년부터 담뱃값 앞면과 뒷면의 75%에 경고그림을 넣고 있다. 그 결과 도입 1년만에 담배소비량이 9.4% 줄었다. 각각 2011년과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스위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도입 1년차에 담배소비량이 각각 9.9%, 11.8%나 떨어졌다.

단 국내에선 경고그림 도입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폭은 다른 국가보다 적을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17년부터 추가적인 담배소비량 증가 요인이 없는 가운데 흡연 경고그림 의무 표기 등으로 담배 반출량은 점차 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경고그림 면적이 담뱃갑의 30%(경고문구 포함 50%)로 비교적 작아 감소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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