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이자·사업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납부 가능함에도 학교, 관공서, 은행 등도 여전히 수기 신고·납부를 하고 있어 2016년 상반기 자진납부건수는 4716건이며 이중 수기납부는 3376건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위택스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귀속년월, 지급년월, 과세표준, 차감세액 등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저장되어 추후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원가입을 하면 홈택스에 신고한 국세 내용을 불러올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