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체주택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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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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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신협,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출업무협약’ 체결

  •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 대환 후 대출 가능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 예정자는 신협을 통해 대환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 입주 예정자는 3.5% 내외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신협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출업무협약’을 채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동체주택의 보급·확산을 위해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 예정자의 건축비용 문제와 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 입주 예정자의 건축·입주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임차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사업을 추진한다.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 예정자의 경우 그동안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현재 운영 중인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신협은 대환 후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대출가능 신용등급도 1~5등급에서 1~6등급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 입주 예정자는 금융기관 최초로 3.5% 내외에서 신협을 통해 대출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 규약을 통해 입주자 간 소통·교류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회적 연계망이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주거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이웃 간 단절로 주거공동체 와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공동체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고 상부상조의 문화를 복원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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