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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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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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6.10.17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치권이 17일 국회의원 특권 개혁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뗐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이날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남용 방지와 국회의원 겸직 보수 제한, 국회의원 세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특권 개혁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혁안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15인이 지난 3개월 동안 4차례의 전체회의와 9차례의 분과위원회의 등을 거친 결과물이다. 정 의장은 이 개혁안이 담긴 국회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운영위 산하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발의할 의원 특권개혁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없앴다. 면책특권의 경우도 모욕 행위 등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의 심사를 강화했다. 20대 국회 출범 초반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 금지, 5∼8촌 이내 친·인척은 신고 수준으로 정해졌다.

추진위는 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해 '보수'로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다. 두 항목이 보수로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되면 세후 소득 기준 약 15% 정도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진위는 예상했다. 국회의원 해외 방문에 대해서도 참석자 명단과 예산 등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고, 재외공관의 공항 마중과 환송, 안내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의무를 없앨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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