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구소는 의심축 발생 시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로 인근 농장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차단방역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번 발령은 올해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시, 도에서 발생해 양돈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지난 5일 사천지역 한 농가의 돼지 20두에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요즘과 같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나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질병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하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 PED)은 모든 연령의 돼지에게 감염되지만, 특히 1주령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에게 수양성 설사와 구토 증상으로 높은 폐사율(50~100%)보이며, 발생되면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3종 법정가축전염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출입한 차량, 사람, 기구에 묻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축산진흥연구소 관계자는 "예방적 방역관리를 위해 양돈농가에서 어미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해 새끼 돼지가 어미 초유를 통해 방어항체를 전달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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