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빨간우의 남성은 (불법시위) 채증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 지난해 12월11일 조사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올해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 남성이 당시 쓰러진 백씨를 가격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던 사안이라 경찰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이 백씨를 폭행한 용의점이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유족 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빨간 우의' 건도 사인 규명을 위해 수사해야 하므로 경찰은 이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검찰이 '빨간 우의'가 누구인지 경찰에 물어본 적은 없으며, 경찰도 '빨간 우의'의 신원을 굳이 별도로 검찰에 통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이 남성이 어느 단체 소속인지 농민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백씨 시신 부검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보내 부검에 반대하고 있는 유족과 면담을 시도했다. 5차 협의 공문은 앞서 1∼4차와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다. 시한은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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