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김 부장검사와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지원 명목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지인 가석방 청탁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의 비위는 사기·횡령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씨가 지난달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고 그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공개됐다.
대검은 기소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게 최대 해임 조처까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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