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은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 중이다. 울산과 울주에 이어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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