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처음 출시됐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17일 연합뉴스는 KB국민·신한·KEB하나·기업·농협·씨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의 은행이 올해 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KB국민은행은 21일까지만 대출을 진행하고, SC제일은행도 내주 초에는 대출을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이달 1일, 씨티은행은 지난달 1일에 적격대출을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한도 초과로 지난달까지 올해 취급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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