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참사 운전기사 가장 먼저 탈출해도 살인죄 적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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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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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운전기사가 가장 먼저 탈출한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현장 감식 (울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울산 IC 회차로 인근에서 국과수 직원들이 지난 13일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교통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6.10.14 image@yna.co.kr/2016-10-14 14:16:48/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13일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 전세버스 화재 사고 발생 직후, 운전기사 이모(48)씨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는 달리 이 운전기사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이 운전기사가 가장 먼저 탈출했고 승객들이 10명이나 사망했지만 이 운전기사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경우 지난 해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는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세월호에서 나오게 해 탈출시켜 승객들 전원을 구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준석 선장이 자기 혼자 빠져 나와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해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사고는 비록 운전기사가 가장 먼저 탈출하기는 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이씨가 가장 먼저 탈출한 후 버스 안에 남아있던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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