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이 운전기사가 가장 먼저 탈출했고 승객들이 10명이나 사망했지만 이 운전기사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경우 지난 해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는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세월호에서 나오게 해 탈출시켜 승객들 전원을 구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준석 선장이 자기 혼자 빠져 나와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해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이씨가 가장 먼저 탈출한 후 버스 안에 남아있던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