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2014. 12월 이전)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2016년 공개 명단은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2016년 명단 공개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4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개인은 805명, 법인은 140개로 총 체납액 규모는 349억원이다.
체납법인(140명)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33명(24%), 도․소매업 32명(23%), 건설,건축업 30명(21%),
기타 26(19%), 서비스업 16명(11%), 운수업 3명(2%) 순이다
체납자 개인(805명)의 연령 분포는 30대 41명(5%), 40대 249명(31%), 50대 331명(41%), 60대 146명(18%), 70대 38명(5%)로 나타났다
체납액 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57명(22.1%), 건설․건축업 1,433명(21.7%), 도․소매업 1,015명(15.4%), 서비스업 826명(12.5%) 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834명(88%)이며, 5천만원~1억원이하 68명(7%), 1억원~5억원이하 40명(5%) 5억원 이상은 3명이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하는 시민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현장방문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5천만원 이상은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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