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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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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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위해 소방사법팀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 채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중대범죄로 단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소방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13년 4건, 14년 6건에 불과했으나 15년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으로 한 달에 한번 꼴로 구급대원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구조활동중인 소방대원들[1]



특히, 최근 4년간 발생한 34건 가운데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폭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부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A소방장(33)은 “현장 활동 중 주취자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은 매일 벌어진다.”면서“보통 가해자가 만취상태인 탓에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 남동구 간석동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만취상태에서 폭언과 함께 폭행하고, 구급차를 파손한 피의자에게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구급대원 폭행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소방사법팀을 신설했다.”면서“종전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하기도 했으나, 앞으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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