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과열에 대해 '맞춤형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지적인 대응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꺼내들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는 2011년 이후로 명맥이 끊긴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지정 지역으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유력하지만, 송파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충남 논산의 리튬배터리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그런 것을 포함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등 직접적인 수요억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강남과 서초, 수도권 2기신도시, 지방에서는 세종시·부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남 3구 가운데 강남과 서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만, 송파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집값 상승률’이라는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나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 등에 지정된다.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지정요건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 시 지정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대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 해제 이후 지정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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