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전문가 기고] “청탁금지법, 회원제 골프장 경영실적 개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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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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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소장                                                                          [사진=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실적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접대골프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시행 덕택에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만, 대중골프장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골프대중화를 위해 건설·운영되는 대중골프장들이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키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오히려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청탁금지법이 고급 회원제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원 대 비회원 비중이 청탁금지법 시행전 60:40에서 시행후 40:60로 역전되고 ▲접대골프 금지로 빈 시간대에 비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비회원 입장료를 3만원 할인하며 ▲이용객수는 4만명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고급 회원제 골프장 매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전의 52억원에서 시행후 63억원으로 20.9% 증가하게 된다. 다만, 골프회원권값이 폭락하면서 입회금 반환 사태에 직면해 대중제로 전환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반면 대중골프장들은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접대골프 금지로 빈 시간대를 할인판매하면서 고객들을 빼앗기게 된다. 이 때문에 대중골프장들도 고객유치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과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고, 1인당 객단가가 하락하면서 경영실적이 빠르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0.5%에서 올해는 0.5%로 개선되고 내년에는 -1.6%로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8.5%에서 올해는 26.8%, 내년에는 23.0%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제외할 때,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실적은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개사 전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0.5%였지만 대중제로 전환한 13개 골프장을 제외할 경우 129개사의 영업이익률은 1.8%로 개선됐다. 따라서 올해 회원제 골프장 경영실적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수는 총 58개소에 달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21개 회원제가 대중제로 전환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앞으로도 대중제 전환 예정인 곳이 최대 1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하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회원권값은 폭락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실적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난을 핑계로 개별소비세 폐지 등을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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