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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영유아의 인권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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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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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보육교사 인권교육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아동인권 보호가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영유아를 성인과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힘없는 상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는 인식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는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공포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학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인천시는 영유아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권적인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직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10월말부터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과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은 업무 과중 등으로 현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 11월 중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 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은 인천시 어린이집 원장 60명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실시된다. 보육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현장 사례를 토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고 있다. 신청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cheon.childcare.go.kr)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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