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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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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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클리닉‧금연 구역 확대‧금연교육 등 비가격정책

아주경제 윤소 기자 =지난 5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30%대(39.3%)에 진입했다.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2015.1월), 등의 가격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 지원․금연 환경의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청주시의 경우 2015년 건강조사 통계에 의하면 성인남성흡연율(조율)은 38.5%로, 2014년 44.1%보다 5.6% 감소를 보이고 있다. 흡연율이 감소한 것은 담뱃값 인상 영향도 있지만 민선 6기 들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활성화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조례에 의한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교육, 흡연예방교육, 산업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등으로 금연구역 확대에 의한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금연의 주된 이유로는 ‘향후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이 나빠져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담뱃값 부담’ 등이 있었는데, 청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분위기 여건 마련을 위해 상담과 금연물품의 지원, 조례제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을 위한 조치 시설(금연 공중이용시설) 외에 2014. 7. 1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주유소, 학교절대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현재 2만2053곳을 지정하고 있다.

주요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으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적 150㎡ 이상인 영업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 이상인 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까지 확대됐고, 2015년 2월 27일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구역 준수 여부 및 흡연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3일부터는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2015년에는 6783명의 금연 상담, 금연 패치 등을 지원했으며, 2016년 9월 말 현재 병‧의원의 금연치료기관 등록 수 증가와 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이용 등의 지원서비스 강화에 따라 지난 해 보다는 등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금연 클리닉에 4720명이 등록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307건이었으나 2016년 9월 말 현재 330건을 과태료를 부과해 금연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장정수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시민이 금연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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