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김영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원미지회장, 방경자 소사지회장, 노근호 오정지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협회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연구 및 공동대응 △ 부동산중개분야 시책참여 및 시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중개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중개업종사자의 명찰 패용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쓴다.
노근호 오정지회장은 “협회에서는 불법거래중개가 성행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 시와 협회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발전에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오찬간담회가 시청 구내식당에서 진행됐다. 부동산중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업무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중개업협회 임원진과의 모임을 정례화해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