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 철도유휴부지는 철도 복선화 및 선로 개량 사업 등에 따라 발생, 철도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로, 자전거도로 등 지자체의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되거나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레일바이크, 태양광 발전 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도 사용 및 매각 가능한 철도유휴부지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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