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안을 하루라도 빨리 발의해서 내년 1월이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했는데 이번 국정조사도 안건조정절차로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절차에 회부해도) 90일이 지나면 의결이 가능하기에 당에서 빨리 국정조사 계획안을 발의해 놔야 한다. 그래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정감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감을 마쳤지만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국감은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며 "미르·K 스포츠 재단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서 꼬리자르기로 해산 결정은 내렸지만 다시 통합 재단을 만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산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최근에도 '나라를 위한 것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가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선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국가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만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뻗대고 왔던 상황"이라며 "관련 법률을 현재 개정 검토 하고 있는데 이를 연말 예산 심사 의결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끝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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