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9명(개인 165명, 법인 44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금년 1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체납액은 개인 165명이 40억3000만원, 법인 44개 업체가 13억52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53억8200만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하여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확대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