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격분해 동거녀 흉기로 찌른 50대 입건

아주경제 남해 정하균 기자 = 경남 남해경찰서는 18일 말다툼 중 격분해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씨(54)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0분께 부모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험담하는 것에 격분해 동거녀 김모씨(54)의 왼쪽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은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옆집에 숨어 있다 나오는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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