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때문에...경매에 나온 공장, ‘채권자 떠안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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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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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낙찰액의 약 20%, 채권자인 유동화 회사가 낙찰 받아

월별 전국 법원경매 공장 경매 낙찰건수·낙찰가액 통계[표=지지옥션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경기불황으로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경매 처분되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기 어려워 경매를 신청한 유동화 회사들이 스스로 낙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공장 전체 낙찰액 1991억원의 21.6%인 429억원을 채권자인 유동화회사가 낙찰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총 338건의 공장이 경매에 나왔고 이 중 114건이 낙찰됐다. 이는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 48.6%에 비하면 15%p정도 낮은 수치다.

문제는 낙찰된 공장의 약 20%가 채권자인 유동화 회사들이 스스로 낙찰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낙찰된 114건의 16.7%인 19건은 채권을 보유한 유동화 회사에서 낙찰 받았다. 낙찰된 114건의 총 낙찰가는 1991억원이며 이 중 유동화 회사의 낙찰분은 429억원으로 전체의 21.6%에 달한다.

실제 지난달 30일 전남 순천시 율촌 제1산업단지 3블록에 위치한 대지 6693㎡, 건물 3209㎡규모의 공장은 두 번의 유찰 끝에 세 번째 경매에서 감정가의 56%인 26억5744만원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낙찰됐다. 같은 달 5일에는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5층 규모의 제조 공장이 두 번의 유찰 끝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감정가의 59.7%인 72억원에 낙찰됐다.

금융권에서 공장을 담보로 진행한 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법원경매에 넘기거나 유동화 회사에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는 형태로 넘기게 된다. 부실채권을 매입한 유동화 회사에서는 경매를 진행시켜 채권 회수에 들어간다. 하지만 입찰자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는 경우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추락을 막기 위해 유동화 회사가 스스로 낙찰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낙찰된 공장은 서류상으로는 부실채권이 처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부실은 해결되지 않는다. 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 회사는 공장을 매입해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장을 장기적으로 보유 혹은 방치하면서 일반시장에서 매수자를 찾는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유동화 회사의 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장 수요의 감소를 뜻하고, 이는 제조업 경기 지표의 하락을 의미한다”며 “부실채권이 해소되지 못해 산업과 금융 경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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