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차명주식 탈세 고강도 세무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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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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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축 주식 현황·변동 내역·과세 자료·FIU 데이터까지 연계 분석

  •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지원…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확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는 대기업 총수 일가등 대자산가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납부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어렵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주식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 이전에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추진과제로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 탈루 1702명을 적발해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모 그룹의 A 회장은 수십년간 45명의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주가가 오르자 98개 차명계좌를 통해 이를 처분했다. 그러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11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다른 기업의 사주 B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 명의로 신탁한 15개 법인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수법으로 편법 승계했다가 덜미를 잡혀 증여세 등 총 1300억원을 추징당했다.

지인과 친인척 명의 24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시세조종꾼을 통해 주가를 조작,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C씨도 적발돼 법인세 등 190억원을 내게 됐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1023명으로부터 4627억원을 환원하는 실적을 냈다.

국세청은 향후 법인사업자 등록 때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제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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