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노사, 본사 인력 구조조정 관련 첫 협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18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이 해외 지점에 이어 본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1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육상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열어 구조조정에 관해 논의한다.

현행법상 기업이 정리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 등을 입증하고 해고 50일 전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육상노조는 한진해운 본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지점에 파견된 육상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올 상반기 기준 한진해운의 육상 근로자 수는 총 700명이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 지점은 현지 고용 직원들로부터 퇴직 신청을 받는 등 자체적으로 감원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인수합병(M&A)이 마무리된 후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한진해운 해상노조는 이번 주 중 서울 본사를 찾아 사측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선원 등으로 구성된 해상직원들은 근로기준법만 적용받는 육상직원들과 달리 선원법 등의 적용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세부 절차가 다르다. 해상직원은 올 상반기 기준 728명이다.

한편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한진해운 미주노선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예비 실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본입찰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