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인허가 협의 지연 등 문제 대폭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18 14: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제기 및 현장 발견 빈도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면서 올해 20여 단체에서 34건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 개선했다.

특히, 기업 애로사항 발굴 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행태규제사례도 발굴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협의 지연 등 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최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시 발생하고 있는 업무처리 기한 지연, 법령의 자의적 확대·축소해석, 건축허가시와 사용승인시 협의 내용이 상이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지난 8월 부산시 건축사회는 부산시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16개 구·군에 대한 현안조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인허가시 협의와 관련해 건축부서에서는 사회복지부서를 거쳐 부산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유로 인한 처리기한 연장과 소통 문제로 민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16개 구·군, 지체장애인협회와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머리를 맞대어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시는 우선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협회에 사용권한을 부여해 해소했고, 불필요한 보완에 따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를 기초해 양 협회에서 협의해 보다 확실한 부산형 표준상세도를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 단체와 구·군의 업무를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이준승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부산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토록 요구했고, 8개 시·도 건축·주택협의회 실국장 및 과장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전국에 파급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