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 애로사항 발굴 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행태규제사례도 발굴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협의 지연 등 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최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시 발생하고 있는 업무처리 기한 지연, 법령의 자의적 확대·축소해석, 건축허가시와 사용승인시 협의 내용이 상이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지난 8월 부산시 건축사회는 부산시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16개 구·군에 대한 현안조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인허가시 협의와 관련해 건축부서에서는 사회복지부서를 거쳐 부산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유로 인한 처리기한 연장과 소통 문제로 민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16개 구·군, 지체장애인협회와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머리를 맞대어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준승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부산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토록 요구했고, 8개 시·도 건축·주택협의회 실국장 및 과장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전국에 파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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