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보험 상품·요율도 차량중심제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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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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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보험 상품과 요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18일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보고서에서 “운전자 조작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업자 등으로 전환돼 보험상품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는 2030년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줄면서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시장은 축소되지만 제조물배상책임과 사이버리스크 등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부분자율주행차 사고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하 자배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완전자율주행차 사고는 수정된 자배법 적용이나 노폴트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배법 책임부담자에 제조업자 등을 추가해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조업자가, 운전자의 유지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를 보상받는 ‘노폴트보험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자율주행차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에 텔레매틱스보험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시스템과 GPS 등 통신기능을 결합하고 있어 마일리지보험제도와 운전습관연계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상기상조건 운전 부담보 특약, 사이버리스크 담보 특약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상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요율은 운전자중심요율제도에서 운전자요인을 제거한 차량중심요율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예측했다. 

가입경력과 법규위반경력에 따른 가입자특성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등과 같은 운전자요인을 반영하는 요소가 불필요해지며, 우량할인할증율 적용폭도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다.

대신 차량의 안전요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차량중심요율제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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