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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한미약품, 내부 보고 등 절차로 공시까지 33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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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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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미약품이 지난달 30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공시를 내며 개장 전에 한국거래소와 협의했지만 내부 보고 등의 절차로 실제 공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한미약품에서 거래소에 연락한 건 8시30분이고, 8시40분에 담당자를 만났다면 개장 시간인 9시 전에 공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취재로 답했다.

그는 "중요한 기술수출 계약 취소건이라 거래소에 방문하고 협의하에 진행한다는 회사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며 "거래소와 약 20분간 검토해 협의가 끝난 게 8시56분께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8시56분께 거래소와 협의가 끝났으나 불성실공시법인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느라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약품은 30일 오전 8시 30분에 여의도 거래소에 도착해 8시 40분부터 공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혀왔다.

당시 거래소 공시 담당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장 개시 전에 공시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정정공시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당초 공시 했던 계약 규모 대비 실제 수취한 금액이 작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우려에 담당자가 회사 내부에 보고하느라 장이 시작된 후에 공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약품의 공시 지연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을 위해 회사 측이 직접 나설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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