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여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총괄회장, 신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장녀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롯데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총수일가가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간 행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4개월간 이어진 롯데그룹 수사는 지난 6월 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거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호텔롯데 기업공개가 백지화하는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태가 벌어지고, 신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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