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최근 알뜰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의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된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저렴한 통신 요금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기존 취재와 어긋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되는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559건 중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47.2%(264건)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70.1%(185건)는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로 오인하도록 설명 및 위약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였다.
이어 부당 요금 청구(8.7%, 23건),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7.9%, 21건)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판매방법은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 72건), 전자상거래 (11.4%, 3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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