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씨와 B씨는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아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짓말에 속았다. 그러나 추천 상품에 거액을 투자한 B씨와 C씨는 현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꿀팁 5가지를 소개했다.
◆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16.9월말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OO%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등이 있다.
◆ 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에 문의해야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땐 지체없이 신고해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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