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교육 등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문에 비하여 명확한 책무규정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례안은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는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