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관리자 과실 사고가 24.7%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계식주차장 사고예방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도심 속 주차난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995년부터 발생한 77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분석통계를 보면,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가 53.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관리자 과실 사고가 24.7%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용자 과실 사고가 15.6%, 보수점검자 과실 사고도 13.0%를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사고감소를 위해 지난해 주차장법령을 개정,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해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의무교육대상은 1만1000여명이며, 개정안에 따라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내년 2월 1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배치돼야 한다.

교육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 일반지식과 법령,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주차장치 규격확대 등 설치기준 강화, 기계식주차장치 작동법 및 긴급조치요령 안내문 부착 등 제도개선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노후 기계식주차장치 정밀안전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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