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영사국장 회의에서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예브게니 이바노프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장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 쪽에서 미리 제시한 협정 초안에 대해 관련 부서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연내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 내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우리 국민 7000여 명과 러시아인 1만 1000여명의 행정적 편익과 체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또 상대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한-러 영사협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영사접견이 허용되도록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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