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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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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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측 요청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 공유

  • 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우리 기업 세무애로 적극 대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 활성화 등 양국 과세당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이 진행 중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의 방한 이후, 우리의 세정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답방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현지에는 약 2,0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한 상황이며 세정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3위 교역대상국이다.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왼쪽)이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세청]


정부는 2016년 5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후속 조치와 함께 올해 12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및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3월말 종료된 우리나라의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제도(Tax Amnesty)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원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임 청장은 회의 직전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 가진 조찬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환급 지연, 엄격한 세정집행 등 현지 세무애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임 청장은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세무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인도네시아 국세청 중견 관리자(국장급)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차기(제7차) 국세청장 회의를 201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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