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동행명령’ 발동에 국민의당·정의당 ‘적극’…더민주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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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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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3당, 우병우 동행명령 발동에 미묘한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당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야 3당이 대치 정국의 정점에 서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을 놓고 미묘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동행명령권이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국 경색이 장기화 국면으로 흐를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야 3당 중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에 긍정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워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운영위에서 야당이 공조하면 우 수석의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며 “야당과 공조하자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발동 여부를 묻자 “좀 더 지켜보자”고 긍정론에서 한 발 비켜섰다. 이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단 하루만 열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 운영위는 여당 의원 11명, 야당 의원 16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야권 공조만 된다면 동행명령권 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병우 동행명령권’ 발부 여부는 20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발동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려다가 막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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