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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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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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여성·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여성가족부는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20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3.0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에 따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공연관람 등 문화·교육·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대응 강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료·법률 전문가 대상 교육·홍보 활동도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우선 올해 안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지도와 합창단 활동이 추진된다. 이로서 피해자의 치유와 자기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신의진 회장은 "한국폭력예방협회는 정신의학과 심리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단체"라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장관도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돕고, 2차 피해 방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영역의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전문화되고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전문가인 신의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폭력학대피해 지원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올해 5월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주로 폭력 예방 및 조기 개입이 가능한 전문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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