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비식별 정보 활용 가능…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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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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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산업 지원 근거 마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신용정보원이 비식별화 정보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의 업무 범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의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해 빅데이터 산업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올해 초 출범한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6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은 또 신용정보관리인 및 보호인이 금융당국에 관련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20일 관보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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