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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가축분뇨, 에너지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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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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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륭와 중국 삼리 열에너지 개발 유한공사 투자유치계약]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주)태륭'은 지난 달 중국의 하남성 정주시 방성현 소재의 '삼리 열에너지 개발 유한공사'로 부터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연료 또는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축분펠릿 생산 시설에 대한 일체의 투자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가축분뇨 및 하수 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에서 넘쳐나는 가축 분뇨 처리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주)태륭이 중국기업에게 투자를 약속 받은 이번 계약은 축산농가는 물론 해당 지자체에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원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손꼽고 있다.

쇠똥의 경제적 효과로 현대제철 자료에 의하면 마른 쇠똥 1톤은 석탄 0.5톤과 같은 가치이며, 이는 약6만원(수입가격 기준)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석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 요소의 감소와 우리나라 가축분뇨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난해 환경부 발표 가축분뇨 처리 통계에 따르면 젖소 포함 국내 소 사육두수는 약 350만두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분뇨량은 하루 약 6만7000m³이다.

우분의 경우 비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분과 돈분에 비하여 비료로서의 효과가 낮은 반면 발생되는 량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며 그나마도 농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비료 마저 처치가 곤란하다.

비록 우리나라 가축분뇨 펠릿 사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축분을 다루는 사업 부지 선정(주민반대 등), 축분 운반에 따른 문제, 관련 법적 기반 미비, 막대한 투자비용 등 거의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주)태륭은 경기도 소재 P기관이 착공하는 신규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 부지 선정 및 원활한 원재료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57호, 2016.6.2.)’을 일부 개정하여 공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국의 기업으로 부터 시설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 본 사업의 귀추가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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