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어류 등 국제거래 및 해상반입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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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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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국인 일본, 중국 등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83개 협정 가입국, UNEP-WCMC, IUCN, FAO, TRAFFIC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CITES 당사국 총회는 부속서에 이미 등재된 동식물 보존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부속서에 새로이 등재해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생물은 상어류 2종(미흑점상어, 환도상어류) 및 쥐가오리류를 부속서Ⅱ에 등재시켰다.

부속서Ⅱ에 등재될 경우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부에서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제 거래 또는 해상반입이 가능하다.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Non-detriment finding)와 수산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CITES 당사국 총회에 적극 대응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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