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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우병우, 동행명령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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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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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0.2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도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우 수석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으로 처신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 내용도 납득가지 않는다"라며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부터 온 수석까지 비우면 안 된다는 취지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 앉아 있고 민정수석만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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